서울시, 잠실 진주아파트 10월·미성크로바 7월 이후로 이주시기 조정
2018.02.26 15:58
수정 : 2018.02.26 15:58기사원문
26일 서울시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와 진주아파트의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정책심의위는 가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관내 정비구역(거여 2구역)의 이주가 마무리된 이후, 진주아파트는 인근 정비구역(개포1단지)의 이주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이주할 것을 권고했다.
진주아파트는 관리처분인가 시한을 정해 올해 12월 말까지 송파구청의 인가 처분이 없다면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