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경찰민원·전기고장 신고전화 국민콜로 상담

      2018.02.28 14:27   수정 : 2018.02.28 14:27기사원문
앞으로 여성긴급(1366)이나 경찰민원(182), 전기고장신고(123) 등과 관련된 내용도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3개 신고전화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 동안은 110으로 전화해 여성긴급이나 경찰민원, 전기고장신고, 학교폭력, 사이버테러 등을 상담할 경우 다시 각 기관별 콜 센터에서 같은 내용을 설명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실시간 연계시스템 구축으로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진다.

110, 1366, 182, 123 등 어느 곳에서 여성긴급, 경찰민원, 전기고장신고 등에 대해 한차례만 상담해도 각 기관 콜센터로 그 내용이 연계된다.

권익위는 이들 3개 콜센터 외에 나머지 13개 비긴급 신고상담 연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3개는 밀수신고·관세상담(125), 사이버테러(118), 군위기상담·범죄신고(1303), 전기안전(1588-7500), 부정불량식품(1399), 검찰민원(1301), 청소년상담(1388), 자살예방(1577-0199), 노인학대(1577-1389), 가스안전(1544-4500), 상수도(121), 환경오염(128) 등이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국민이 자주 상담하는 내용을 토대로 ‘보이는 ARS’ 스마트폰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이는 ARS를 활용하면,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직접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검색할 수 있고 해결이 안 될 경우 해당 화면에서 바로 상담사에게 전화도 가능하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에게 양질의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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