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한도 제한해야" 보험연구원서 필요성 주장
2018.03.04 17:41
수정 : 2018.03.04 17:41기사원문
4일 보험연구원에서 발간한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와 개선과제' 보고서는 "우리나라는 중도인출 사유가 광범위하고 인출 한도도 설정되지 않아 규제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중도인출한 가입자는 4만91명이고, 인출금액은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도인출 사유는 인출자 기준으로 주택구입(45.7%)이 가장 많았고, 장기요양(25.7%),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충당(18.1%), 회생 절차 개시(10.1%) 등의 순이었다. 인출금액 기준으로는 주택구입(44.9%), 장기요양(36.2%), 임차보증(14.0%) 순으로 많았다.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사유로는 주택구입, 전세금 부담, 요양비,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등이다. 또 인출 한도를 적립금 50% 이내로 정한 퇴직연금 담보대출과 달리 중도인출은 적립금 전액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중도인출 허용범위가 제한적이다. 미국은 사망, 영구장애, 55세 이후 퇴사 등 근로 활동이 중단될 경우나 의료비 지출과 같은 긴급자금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영국은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하거나 기대여명이 1년 이하인 경우에만 중도인출을 허용한다. 또 해당 사유별로 인출 한도가 정해져 있다. 예컨대 미국은 최초 주택구입비로 1만달러만 인출할 수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