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남녀 통합 모집..입학연령도 40세 이하로

      2018.03.06 17:11   수정 : 2018.03.06 17:11기사원문
경찰 간부 입직경로인 경찰대학이 입학 연령 제한을 높이고 남녀 통합 모집을 실시하는 등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도 경찰대학 편입학을 통해 경위로 입직이 가능하게 됐다. 그간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경찰대의 유리천장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일반 대학생.현직 경찰관 편입 가능

경찰청은 6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업무보고에서 경찰대학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그간 고교 졸업생을 선발해 4년간 교육 후 경위로 임용하는 데 따른 순혈주의, 폐쇄성, 기수문화 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며 "지휘부 인적구성 다변화와 우수인재 확보, 경사 이하 입직자 고위직 진출 기회 확대 등을 고려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대는 개혁방안으로 일반 대학생과 현직 경찰관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교 졸업생 100명을 신입생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2020년부터 고교 졸업생 50명을 뽑고 2022년부터 일반대학 출신 25명, 현직 경찰관 25명을 3학년 편입생으로 선발한다.

일반 대학생 및 현직 경찰관 편입생들은 기존 경찰대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은 후 졸업 시 경위로 임용된다.

입학 연령도 현행 21세 미만에서 40세 이하로 조정한다. 입학 기회를 확대해 기수문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2019년부터는 남녀 통합모집을 실시, 여성 비율을 확대한다. 경찰대는 현재 신입생 100명 모집 중 남성을 88명, 여성을 1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현재 경찰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간부후보.변호사 특채 교육과정을 경찰대로 통합해 교육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의무경찰 폐지에 맞춰 경찰대생의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 경찰대생도 군 복무를 마치거나 면제받는 등 병역 문제가 해결돼야 경찰관으로 정식 임용하기로 했다. 학비에 개인 부담금을 도입하는 등 경찰대 관련 각종 특혜 논란을 없애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보경찰 개혁도…직무 범위 명확히 규정

경찰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검.경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폐지,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경 협력관계 규정 등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강조했다.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경찰 비대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경찰과 수사경찰 분리, 경찰위원회 실질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전국 시행 등을 제시했다.


불분명한 직무 범위 탓에 자의적 정보수집이나 사찰 우려 등이 제기돼온 정보경찰 개혁방안도 내놨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치안정보의 개념을 '경찰관 직무와 관련해 예방.대응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청 내부 훈령 '경찰 정보활동 규칙'을 제정해 정보활동을 구체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정치에 관여할 목적을 띤 정보활동은 법률로 금지해 처벌하고 경찰위원회나 외부 감시기구 등과 연계해 정보활동 전반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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