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재건축 이주 최대 6개월 연기
2018.03.06 21:01
수정 : 2018.03.06 21:01기사원문
서울시는 6일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초구 신반포3차 경남아파트는 7월 이후, 방배13구역은 9월 이후,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12월 이후, 한신4지구는 12월 이후로 관리처분인가 시기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초구청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2673가구)와 방배13구역(2911가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2120가구) 및 한신4지구(2898가구)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시기에 대해 서울시에 심의신청한 것에 따른 결과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변 인접구의 이주계획을 고려해 심의 상정된 4개 구역의 순차적인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정은 지난해 말 대규모 재건축단지의 관리처분인가신청이 몰렸기 때문에 이뤄졌다. 정비구역별 진행상황과 인근 자치구의 이주예정물량 등을 보면 올해 상반기 6149호, 하반기 7065호로 약 1만3000가구가 계획돼 있는 상황에서 대상구역의 이주가 겹쳐질 경우 2018년 한 해에만 2만호가량이 멸실된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