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진주시내 안전취약시설 점검...건설공사 안전점검 실명제 도입
2018.03.07 09:59
수정 : 2018.03.07 09:59기사원문
이날 실시된 합동점검은 2018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월 5일~4월 14일)에 맞춰 진주시의 요청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함께 시행했다.
연립주택은 관련법상 비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안전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건물이다.
이와 더불어 LH는 지난달 28일 적극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실명제'를 도입했다.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2018 국가안전대진단회의에서 논의된 '진단실명제'를 반영한 것이다.
점검실명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 LH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의 정기안전점검시 점검자와 점검자의 직상위자의 이름을 함께 표기하고, 정기안전점검 용역 시행시에도 현장감독, 순회감독, 준공검사자의 이름을 표기하게 된다.
한규범 LH 구조안전센터장은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안전점검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LH는 앞으로도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