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92차례에 걸쳐 허위신고한 60대 구속

      2018.03.12 09:59   수정 : 2018.03.12 09:59기사원문
【사천=오성택 기자】 경찰로부터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수백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 신고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사천경찰서는 12일 형사처벌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192차례에 걸쳐 장난 및 거짓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 및 공무집행방해)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92차례에 걸쳐 112로 상습·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9시 55분쯤 경남 사천시 동금동에서 “현금을 도난당했다”며 12차례에 걸쳐 112에 거짓신고를 하고, “살기 싫다.
죽고 싶다”며 29차례에 걸친 장난전화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27분쯤 경남 사천시 벌리동의 한 편의점에서 업무방해로 처벌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주인 B(52·여)씨 머리에 유리병을 던져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같은 달 2일 경남 사천시 모 주민센터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5년 특수폭행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경찰에 상습적으로 거짓신고를 해왔으며, 사회에 쌓인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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