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74억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비리 의혹' 수사 착수

      2018.03.12 10:35   수정 : 2018.03.12 10:35기사원문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이 벌인 대북확성기 사업의 비리 정황을 포착,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A사와 국방부 국군심리전단 사무실, 심리전단 송모 중령·진모 상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A사에 입찰 정보를 건네거나 A사가 유리하도록 입찰 조건을 변경하는 한편 사업 이득을 얻기 위해 이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송 중령은 벌금 10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진 상사도 1·2심에서 같은 형을 받고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군 검찰이 포착하지 못한 이들의 입찰 비리 추가 정황을 확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확성기의 성능 미달 의혹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군은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그간 멈췄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신형 고정식 확성기 24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174억원에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공개 입찰을 통해 납품 업체를 선정했으나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아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지난 1월 '대북확성기 전력화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사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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