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비용항공사 설립 어려워진다

      2018.03.12 17:32   수정 : 2018.03.12 17:32기사원문
저비용항공사의 등록 자본금 요건이 현재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높아지고, 항공기 보유 요건도 3대에서 5대로 확대된다. 지난 2008년 저비용항공사의 진출 활성화를 위해 완화됐던 기준들이 다시 환원되는 것으로 기존 항공사의 관리기준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저비용항공 시장여건 변화에 맞게 진입.관리기준 등을 현실화하고, 경쟁환경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해 항공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저비용항공사의 진입을 촉진하고자 완화됐던 면허기준을 현실화한다. 항공사업법령상 면허요건은 지난 2008년 자본금 150억원, 항공기 3대, 국내선 2만회 무사고 시 국제선 진입허용 폐지 등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 자본금이 3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고, 항공기 요건은 3대에서 5대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시장 여건상 현재 기준으로는 신규 항공사가 진입해도 조기 부실화가 우려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통상 항공사 신규 설립 시 면허획득, 운항증명(AOC), 운항 착수 등 초기단계에서만 300억원 이상이 소진된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요건 확대에 대해서도 "항공기 수가 증가할수록 비용절감, 운항 정시성 확보, 네트워크 구축 등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경쟁력이 있는 업체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기존 저비용항공사도 항공기 6~8대 이상 보유 이후부터 흑자전환했다"고 밝혔다.


기존 항공사도 부실이 이어지면 실제 퇴출되는 구조로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돼야 재무구조 개선명령이 이뤄지지만 앞으로는 발동 시기가 2년으로 단축된다.
개선명령을 받은 후에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면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추후 면허취소 시기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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