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순실 항소심 재배당..法 "재판부-피고인 연고"

      2018.03.13 17:04   수정 : 2018.03.13 17:04기사원문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초래한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재배당했다.

법원 관계자는 "기존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과 연고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예규에는 재판부 구성원과 선임된 변호사 사이에 고교동문이나 대학동기 등 연고관계가 있는 경우 재배당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앞서 최씨가 신청한 기피 신청과는 별도로 진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씨 측은 이미 자신의 다른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는 재판부에 대해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등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을 심리하고 최씨와 최 전 총장에게 1심처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사4부는 새롭게 맡게된 최씨 사건 외에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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