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신설 추진”...이철성 경찰청장
2018.03.14 16:02
수정 : 2018.03.14 16:02기사원문
이철성 경찰청장은 14일 “아파트 단지 등 ‘도로 외 구역’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 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도로교통법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 정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위반 시 제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상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과속·난폭운전·무면허 운전 등을 단속하고 처벌할 규정이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로 외 구역 등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올해 1월 1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 교통사고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해 달라’는 내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이다.
이 청원은 지난해 10월 대전 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살 딸을 잃은 소방관 부부가 올린 청원이다. 부부는 “아파트단지 내 횡단보도는 사유지로 분류돼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사유지 횡단보도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똑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이 청장은 “이번 청원의 취지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대해 일반 도로에서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와 같이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국토부·경찰청이 함께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약물운전·뺑소니사고·과로운전에 한해서만 ‘도로 외의 곳’에서의 행위도 ‘운전’으로 규정하는데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어느 곳에서 이뤄지든 모두 ‘운전’으로 적용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를 급격하게 양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개정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만 선별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교통안전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으로 관련 법 개정도 함께 추진된다”며 “관련 부처와 각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더 이상 이번 청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련 정부부처 및 국회와 힘을 모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hyuk7179@fnnews.com 이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