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화관 대피안내 영상 수화·자막 없어 장애인 차별
2018.03.16 11:42
수정 : 2018.03.16 11:42기사원문
인권위는 국내 대형극장 사업체 3곳 대표들에게 피난안내 영상물에서 광고를 빼고 수화와 자막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청각2급 장애인 A씨는 A씨는 피난안내 영상에 광고내용이 포함돼있어 집중하기 어렵고 수화·자막이 들어가 있지 않아 어떻게 피난해야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극장 업체들은 “수화·자막을 넣으면 관객의 시선이 분산되고 정보가 과다해져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피난안내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하기 어렵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수화·자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면 관객에게 피난안내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관객의 생명·안전이라는 목적과 해당 기업들의 영업규모를 고려하면 비용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난안내 영상물의 시청을 방해하는 크기의 광고 삽입은 음성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영상물에 대한 이해를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광고에 시선을 빼앗겨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jun@fnnews.com 박준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