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짜리 목덜미 잡고 식판에 얼굴 박아.. 울산 남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2018.03.17 12:51
수정 : 2018.03.18 08:53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2살된 아이가 밥을 못 먹겠다고 하자 얼굴을 식판에 쳐박는 등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치한 원장 B(51·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울산 남구의 한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로 근무하며 지난해 3월 밥을 못 먹겠다는 2살 아이의 목덜미를 잡아 강제로 식판에 얼굴을 박게하는 등 같은해 4월까지 2~3살된 원생들을 28차례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어린이집 측이 CCTV 자료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는 등 범죄사실을 감추려했다가 피해학부모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 아동들에게 28회에 걸쳐 학대행위를 가하고 보호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해 그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그만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