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태움 방지법’ 논의 속도

      2018.03.21 16:57   수정 : 2018.03.21 16:57기사원문
정부가 '태움(직장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인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개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여야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태움 방지법'을 앞다투어 내놓은 만큼 실질적인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움 논란 이후 여야는 경쟁하듯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당 신창현 의원은 간호사 1인당 적정환자수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격무와 과로를 꼽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도자 의원도 각각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 구속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태움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는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태움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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