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준표 대표 울산공항 보안검색대 그냥 통과시킨 공항직원 수사

      2018.03.21 18:25   수정 : 2018.03.21 18:25기사원문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21일 항공기 탑승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으로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A씨 등 울산공항관계자 2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45분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등 3명이 서울행 대한항공 탑승 과정에서 보안검색대를 그냥 통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홍 대표 등 3명의 신분 확인과 보안 검색 절차 없이 출발장 진입을 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령에 보안검색 면제대상이 아님에도 공항귀빈실에서 출발장으로 입장시켰다는 관계기관의 제보에 따라 수사에 나섰으며 A씨 등 공항관계자만 소환해 항공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공항 관계자는 "홍 대표가 일반통로 보안검색대를 이용해 출발장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갑자기 10여 명의 대학생 시위대가 나타나는 바람에 다급하게 귀빈용 통로로 홍 대표 일행을 안내했고 미쳐 보안검색 절차를 밟지 못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의 의도가 아닌 실수"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