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양돈농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전국 최대 규모

      2018.03.21 21:25   수정 : 2018.03.21 21:26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내 양돈농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악취관리지역이 지정 고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3일부터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를 비롯해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마을은 한림읍 금악·상대·명월리, 애월읍 고성·광령리, 구좌읍 동복리, 한경면 저지리, 해안동 등 제주시 8개 마을과 대정읍 일과리, 남원읍 의귀리, 대포등 등 서귀포시 3개 마을이다.



이는 마라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56만1066㎡이며 전국 최대 규모다. 주변에는 7116세대 1만6156명이 거주하고 있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농가는 6개월 이내 악취 저감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개선 명령, 2차 사용중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양돈장 폐쇄 절차가 진행된다.

도는 당초 양돈장 96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0회 측정 시 1회(10%)만 위반해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에 오르면 농가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3회(30%) 이상 악취기준을 위반한 사업장 59곳을 지정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양돈업계의 불만도 있겠지만, 축산악취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악취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지도 단속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한국냄새환경학회와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오는 4월 중 제주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한다.
악취관리센터는 365일 양돈장의 악취를 측정 감시하고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