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의미 담긴 '성노예'로 위안부 명칭 변경
2018.03.22 17:10
수정 : 2018.03.22 17:10기사원문
■ 일본군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
경기도의회가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용어 대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일본군 성노예'로 명칭을 조례로 변경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28일 본회의를 열고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로 표현을 변경하는 내용의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에 나오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일본군 성노예'로 바뀌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상위법령은 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돼 성적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정의하지만, 위안부라는 말은 일본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종군(從軍) 위안부(慰安婦)'에서 비롯된 것으로 종군기자와 같이 자발적으로 군대를 따라다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공론화되며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1998년 유엔 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서 '일본 및 일본군에 의한 성노예(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해당 용어가 문제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국제용어로 인정받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16년 1월 1일 시행된 경기도 일본군위안부 지원 조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1991년 8월 14일 고 김학순 할머니가 생전에 최초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것을 기려 매년 8월 14일을 기림일로 지정,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려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취지에 맞는 행사를 하도록 했다.
■ 미군 위안부 지원조례도 재추진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회는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 미군 위안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재추진 한다. 이는 최근 서울고법이 주한미군 기지촌 성매매와 관련한 국가의 방조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는 43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74명에게 각각 7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부는 기지촌 내 성매매 방치.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조장.정당화했다"며 "청구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나아가 성으로 표상되는 이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판시했다.
당초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4년 2월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경기도가 "기지촌 여성은 일제강점기 군위안부 피해자와 상황이 다르다"며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지원사업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지 의문"이라며 반대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기지촌 여성 지원 조례안은 8대 도의원 임기 종료와 더불어 자동폐기됐고, 4년만에 재추진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