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연임제로 국회·총리 권한 강화

      2018.03.22 17:19   수정 : 2018.03.22 21:36기사원문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 따르면 새 헌법 제74조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다.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1차 연임제'로 바꾸는 것이다.

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책임정치 구현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제를 4년 연임 형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개정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개헌안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고 대통령이 사면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 인사권을 없애고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등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줄였다.


분산된 권한은 국회와 국무총리에 부여했다.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제한과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으로 국회의 대(對)정부 통제권을 강화했고, 국무총리 규정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 실현에 힘을 실었다.

다만 그간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선출 방식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사법제도.헌법재판제도 개정에서도 '힘 나누기'에 방점을 찍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축소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새 헌법에 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명시하고 국회의원 선거 비례성 원칙을 담아 선거주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조국 수석은 사흘에 걸친 대통령 개헌안 국민보고를 마친 뒤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을 충분히 토론.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베트남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도 출국에 앞서 "개헌안의 내용은 대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들"이라고 평가하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 "어차피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아직 수정 기회가 남아 있으니 한번 보고 의견이 있으면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하고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부칙으로 구성된 전문을 공개했다.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임시 소집해 개헌안을 심의.의결한 뒤 발의할 계획이지만 5월 초까지 국회 개헌안이 합의된다면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앞으로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여야 지도부 면담 등 야당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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