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식품의약품안전처 금진수산 손질 생홍합 판매 중단
2018.03.23 10:14
수정 : 2018.03.23 10:14기사원문
해수부는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약 9.1톤이며, 이에 대해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 및 회수조치 중 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하여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