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교동문" 군수계약 알선비 챙긴 방산브로커 실형
2018.03.25 16:56
수정 : 2018.03.25 16:56기사원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특가법.특경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산브로커 신모씨(73)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4억90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2012년 6월 방산업체 A사 대표 허모씨에게 군수품 수리.정비계약을 따주겠다고 해 A사 주식 1만9000주(액면가 9500만원)를 받은 혐의다.
재판부는 양형배경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받은 돈의 액수와 주식의 가치가 상당하고 실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청탁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