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5단지 등 8개 재건축조합 '재초환' 헌법소원..."2~3곳 더 늘어날 것"
2018.03.26 14:55
수정 : 2018.03.26 14:55기사원문
26일 법무법인 인본은 이들 8개 재건축조합을 대신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법령위헌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위임장을 제출한 곳은 대치쌍용2차(서울 강남), 잠실 5단지(서울 송파), 뉴타운맨션삼호(경기 안양), 대연4구역(부산), 무지개아파트(서울 금천), 과천주공4단지(경기 과천), 신안빌라(서울 강서), 천호3(서울 강동) 등이다. 서울 강남의 다른 재건축조합 1곳도 청구서에 포함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위임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현재 대치쌍용과 대연4구역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고, 나머지 6곳은 조합설립을 마친 단계다. 사업시행인가를 받게 되면 재건축부담금 대상 사업장으로 통보를 받는다.
법률대리인인 김종필 변호사는 "나머지 1곳도 조만간 임장을 전달할 것으로 본다"면서 "다른 2~3개 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개인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문의도 많다"고 말했다. 인본 측은 오는 30일 헌법소원심판 2차 청구서를 넣을 계획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논란의 핵심인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는 헌법재판소와 행정법원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부담금 명목을 내세워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는 점, 환수금이 납부자와 무관한 목적(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점,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행복추구권 및 환경권 침해 등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거론했다. 김 변호사는 "미실현이득에 대해 과세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 납세자의 담세력,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보충규정 등이 있어야 한다"면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은 부과기준이 불명확하고, 1주택자나 현금자산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가 주택을 강제로 처분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주택가격이 하락했을 때를 대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청구하는 것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