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내게 정치적이득 없어" 文대통령, 국회에 협조 당부

      2018.03.26 17:35   수정 : 2018.03.26 17:35기사원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표결해야 하는 '60일 기한의 카운트다운'도 시작됐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아부다비 숙소에서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한 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1980년 이후 38년 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개헌안'이라고 규정하며 개헌에 따른 정치적 이익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의해 저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대통령의 권한을 국민과 지방과 국회에 내어놓을 뿐"이라며 개헌안 발의의 이유가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국민께서 생각하기에 왜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개헌안을 발의하는지 의아해할 수 있다"면서 개헌안 발의가 불가피한 이유로 △촛불민심의 헌법적 구현이라는 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는 점 △이번에 개헌하면 차기 대선과 지방선거 시기가 일치된다는 점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다만 이 같은 개헌안 발의를 "개헌이 완성되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국회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국회를 향해 "국민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을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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