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택배 특수배송비 산정 기준이 뭔가?"
2018.03.26 23:14
수정 : 2018.03.26 23:14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도서·산간 지역의 과도한 택배 이용료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배사업자에게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시 원가계산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화물을 집화, 분류, 배송하는 형태의 택배사업자는 원가계산서 등을 첨부해 운임 및 요금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제주도를 비롯해 도서·산간지역은 특수배송지로 분류돼 해상운송비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주민들의 부담이 가중돼 왔다.
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적정 택배비를 위한 제도가 마련돼 전국의 물류소외지역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