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10명중 3명 가족재산 고지 거부.. “공직윤리 강화” 시행령 개정 추진

      2018.03.29 17:14   수정 : 2018.03.29 17:14기사원문

공직자 10명 가운데 3명은 올해 재산변동 내역 신고 때 직계 존.비속의 재산내역 고지를 거부했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대상자 1711명 중 544명(31.8%)이 부모와 자녀, 손자.손녀 등의 재산공개를 거부했다. 현행 공직윤리법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의 직계 존.비속이 독립생계를 유지하거나 타인의 부양을 받는다면 재산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매년 재산공개 때마다 재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3년 연속 증가했다. 2016년은 대상자 1813명 중 548명(30.2%), 지난해에는 대상자 1800명 중 550명(30.6%)이 고지거부 했다.
고지거부를 통해 재산 축소나 은닉 수단으로 잘못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대해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개대상에 친족 직계존속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존중 차원에서 엄정 심사 통해 고지거부를 심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는 수시공개를 포함한 공개자 2374명을 심사, 391명(16.47%)이 처분을 받았다. 징계 1명(0.04%), 과태료 31명(1.31%), 경고 및 시정조치 78명(3.29%), 보완명령 281명(11.84%) 등이다.

인사처는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한 경우, 일정금액 이상 비상장주식 보유자 등에 대해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했다. 특히 직무와 관련,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 여부도 적극 심사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재산공개 때마다 지적되는 실거래가 반영과 관련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최초 신고 이후 부동산 매매 등 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만 실거래가격(취득 또는 매도가격)으로 신고하도록 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이 통과되면 최초 신고시에도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게 된다.


한편 가상화폐 보유도 재산변동 내역에 반영할 계획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인사처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재산등록 항목이 아니다"라며 "관련해 급격히 보유 재산이 늘어난 분에 한해 공개 목록은 아니지만 증가 사유에 대해서 변동 요약서에 재산증가 부분에 기록할 수 있다. 심사할 때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포함이 안됐다"라고 말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