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밀집지역은 빠져

      2018.03.29 17:38   수정 : 2018.03.29 17:57기사원문


정부가 비상저감조치 확대 등 봄철 미세먼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기존 대책을 '짜깁기'하거나 핵심 내용이 빠진 급조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29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받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세먼지 대책을 대담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을 정도다.

불안을 넘어 공포 수준까지 다다른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봄철 미세먼지 보완사항'의 핵심은 수도권 민간사업장과 전국 공공기관으로 비상저감조치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민간사업장은 수도권 초미세먼지(PM2.5) 발생의 80%를 차지하는 대형사업장 193곳 가운데 20%인 39곳이 참여한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된 공공기관은 부산과 광주광역시 소재 공공기관들이다. 다만 석유화학.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지역들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또 미세먼지 다량 배출 석탄발전소에 대한 감축운영(상한제약)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때 시.도지사의 석탄발전소 운영 감축 권고방안도 협의하기로 했다. 시행시기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다.

아울러 한·중·일의 지난 5년간 미세먼지 발생.이동.원인분석 등 공동연구 결과를 오는 6월 보고서 형태로 발간한다. 중국 북부 6개 도시 대기질 한·중 공동관측 '청천(晴天) 프로젝트' 연구 결과는 2020년 발표한다. 한·중 미세먼지 협력 강화 내용엔 과거 정권에서 지지부진했던 한·중 환경협력센터 설립, 한·중 미세먼지 저감실증사업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교통량이 많은 도로나 산업단지 주변 실내공기질 취약우려지역의 660개 초등학교, 1만3500여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은 지난 2월 마무리했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나아가 공기정화장치 설치기준 및 확대방안 등을 포함한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 4월 안에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에 맞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에 5~10%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오는 9월까지 찾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시행하는 차량 2부제 확대는 보완대책에서 빠졌다. 민간에 2부제를 권고하는 대신 친환경차 등급제도를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나가고 국내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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