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2018.04.02 11:37   수정 : 2018.04.02 11:37기사원문


[남양주=강근주 기자] 남양주시가 ‘얌체 체납차량’에 대해 선전포고를 선언했다.

남양주시는 오는 4월부터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시청 및 행정복지센터 체납 관련 모든 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남양주시는 그동안 꾸준히 체납차량에 대해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여전히 상습 체납차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주정차 위반 단속 정보를 연계한 빅데이터 활용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단속기법을 도입했다.



단속 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차량 관련 과태료는 2011년 7월6일 이후 체납금액이 30만원 이상 차량이 포함된다.

또한 번호판 영치는 사전예고 없이 진행 될 수 있으며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 받으려면 번호판 영치증에 표기된 보관장소로 직접 방문해 신분 확인 후 수령할 수 있으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을 반환 받을 수 없다.

남양주시는 납세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 체납안내문, 영치예고문 등을 발송하고 있으며,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차량과 휴대용 단속장비를 활용해 남양주 시내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도로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번호판이 영치되고도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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