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선고 생중계 취소해 달라" 박근혜 옛 변호인, 가처분 신청
2018.04.04 16:57
수정 : 2018.04.04 16:57기사원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재판 생중계 일부제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하다 지난해 10월 총사퇴한 변호인단 중 1명이다.
그는 "피고인은 무죄를 주장하며 전체를 다투고 있는데 사실관계가 나오는 부분까지 다 중계하면 적법 절차 원리에도 안 맞고 피고인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해 생중계하기로 전날 결정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당장 박 전 대통령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와 시일이 촉박한데다 생중계 결정은 해당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어서 다른 재판부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는 의견이 나온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