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활동 찬양·고무·선전 징역형 선고 때 자격정지 함께 명령 ‘합헌’
2018.04.09 12:00
수정 : 2018.04.09 12:00기사원문
헌재는 A씨가 "국보법 14조는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국보법상 이적행위 ‘찬양·고무·선전’ 및 이적물 ‘반포’ 부분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하고 ‘이적물 소지’ 부분은 4(합헌) 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2012년 옛 통합진보당 당원으로 활동한 A씨는 2015년 10월 국보법 위반(찬양·고무등)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 6월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A씨는 재판도중 자격정지를 병과하도록 한 국가보안법 14조가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국보법 14조는 국가보안법상 이적 찬양·고무·선전 행위 및 이적표현물 소지·반포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해 유기징역형과 함께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국보법 14조의 구성요건이 되는 이적행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자격정지 병과 위헌성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각각의 위헌여부를 판단했다.
헌재는 우선 ‘찬양·고무·선전’ 및 ‘반포’ 부분에 대해 “국가 안전 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국가 및 공직 사회에 대한 신뢰성 확보란 목적을 고려했을 때 자격을 정지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적물 소지 부분은 “이적물 소지행위만으로도 이적내용이 전파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전자매체 형식의 표현물은 실시간으로 다수에게 반포가 가능한데다 소지한 사람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파, 유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적물 소지행위가 지니는 위험성이 이를 반포하는 행위에 비해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지’ 부분에 의한 자격정지도 필요한 조치“라고 봤다.
반면 이진성, 김이수, 강일원, 이선애, 유남석 재판관은 “이적물을 소지한 사람이 이를 유포·전파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막연하고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한데다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 만큼 ‘소지한 자’에게 자격정지형을 부과하는 심판대상 조항도 당연히 위헌“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