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강화 앞두고 홍보 캠페인
2018.04.13 14:00
수정 : 2018.04.13 14:00기사원문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창훈)는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어선법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작동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1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일부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위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 더 좋은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선박이 알지 못하도록 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색·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어선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및 미수리 선박에 부과하는 처벌 조항이 기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로 상향됐다.
해경은 4월 한 달 간 어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등 캠페인 활동을 벌여 안전의식을 높이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방·지도하고 5월부터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개정 어선법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관리가 강화돼 어선의 안전운항 도모 및 해양사고 신속 대응체계 구축이 기대된다"며 "15일내 수리 또는 재설치 등의 사후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추가 불이익을 받는 만큼 어업인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