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부대' 관리 국정원 직원·외곽팀 10명 실형 구형
2018.04.16 19:51
수정 : 2018.04.16 19:51기사원문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국정원 간부의 댓글부대 관리혐의(국정원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중간간부 장모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또 다른 중간간부 황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사람은 국정원 지도부의 범행 지시를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이행했다"며 "이번 사건의 사이버 활동에 들어간 비용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직접 사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황씨의 변호인도 "상관의 지시를 부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등은 2009∼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는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려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적용됐다.
장씨는 2013년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등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고 위증한 혐의도 있다.
간부 2명과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간부 등 8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검찰은 장씨 등의 지시를 받고 외곽팀 활동에 관여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 전 간부 등 8명에 대해서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장 등이 특정 단체를 지지하거나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댓글공작에 관여한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와 외곽팀장 2명, 댓글 활동을 한 유모씨 총 6명에게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구형했다.
또 다른 외곽팀장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 댓글 활동에 관여한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