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도색공사 입찰담합, 업체·동대표 등 86명 무더기 덜미

      2018.04.18 11:10   수정 : 2018.04.18 11:10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입찰담합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려 받거나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정모씨(57) 등 건설업체 직원 52명과 불법 하도급업자 13명, 아파트 동 대표 19명, 이를 방조한 대형 페인트 제조회사 직원 2명 등
86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씨 등 도색전문업체 관계자 52명은 2012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도권 21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89억원 상당의 도색 공사 입찰에서 가격을 서로 협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모씨(59) 등 무등록 건설업자들은 같은 기간 96개 아파트 단지에서 발주한 116억원 상당 공사를 따내 정씨 등이 운영하는 업체에 도색 하도급을 주는 대신 공사비의 약 5% 가량을 수수료로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아파트 동 대표 임모씨(77) 등이 이들의 불법 사실을 눈감아주는 명목으로 1억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입찰 담합으로 공사를 수주하면 아파트 주민 관리비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무등록 건설업자의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부실 공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파트 도색공사 등 입찰담합과 불법 하도급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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