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인천 내항 9개 부두운영회사 기업결합 승인

      2018.04.18 15:01   수정 : 2018.04.18 15:01기사원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선광, CJ대한통운, 동방 등 9개 부두운영 회사가 신고한 합작회사 설립을 승인키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회사는 인천항의 내항·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 중 내항에서만 일반화물 하역업을 하겠다며 지난해 말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정부규제, 강력한 구매자의 존재, 상호 경쟁관계에 따른 견제, 합작회사 운영의 한시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9개사는 내항 이외의 인천항 북항·남항·경인항·영흥항과 평택·당진항에서 각자 사업을 하면서 경쟁하고 있으며 합작회사는 인천 내항 재개발이 완료되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라는 점도 공정위는 감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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