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3사 티켓가격 담합 의혹"..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
2018.04.19 15:26
수정 : 2019.08.22 13:05기사원문
참여연대가 이달 영화 티켓 가격을 1000원 올리기로 결정한 복합상영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등 3사를 가격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참여연대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멀티플렉스 3사의 순차적 가격 인상이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일 수 있다”며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CGV가 올해 티켓 가격을 1000원 올리자 약 일주일 뒤 롯데시네마도 덩달아 가격을 올렸으며 메가박스는 오는 27일부터 티켓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참여연대는 상영시장에서 사실상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는 복합상영관 3사가 1주일 간격으로 티켓 가격을 인상한 것이 가격 담합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상영 시장의 97%이상을 차지하는 멀티플렉스 3사가 순차적으로 동일하게 가격을 인상했다”며 “멀티플렉스 3사의 가격 인상은 최근 5년 사이 3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2014년부터 2년 마다 CGV가 선도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면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뒤따라 인상하는 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수개월의 간격을 두고 인상했던 종전에 비해 이번 가격 인상은 3주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3사가 묵시적 합의를 통해 담합을 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선발업체인 CGV가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상호 또는 순차적인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에 동조해 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CGV 등은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에도 최저임금 상승을 명목으로 가격을 올렸고,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순차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 바,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외형상 일치’가 명확하다”고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16년 8월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차등요금제를 동일하게 도입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