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도로공사 짬짜미 업체 5곳, 과징금과 검찰고발
2018.04.22 12:00
수정 : 2018.04.22 12:00기사원문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곳에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3곳은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3년 6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전남 신안군 압해면~암태면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수주 이후 공사물량 배분을 담합한 뒤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