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경유' 막는 식별제 11월부터 도입

      2018.04.22 11:00   수정 : 2018.04.22 11:00기사원문
등유를 경유로 둔갑시킨 '가짜 경유'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식별제가 새로 도입된다. 최근 들어 '가짜 휘발유'보다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거 유통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짜경유의 유통 근절을 위해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제거하기 어려운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유통 중인 등유의 재고 소진 후 신규 식별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정유사, 수입사 등 생산·수입 단계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신규 식별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는 201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간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는 등유는 경유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이런 가격 차이(1ℓ 441원)가 가짜경유로 만들어 파는데 악용되고 있다.
특히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는 활성탄,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되기 때문에 식별제를 제거한 후 등유를 경유와 섞어 가짜경유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유해배출가스 증가는 물론,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이 6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폐해가 심각하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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