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법리 검토, 전면 수사 때 핵심 쟁점은?

      2018.04.22 15:41   수정 : 2018.04.22 15:41기사원문
'드루킹' 김모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이 주요 쟁점에 대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드루킹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 관계 등 핵심 쟁점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팀 꾸릴 전망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드루킹 김씨와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특정 기사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공감'을 클릭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지만 향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때를 대비해 법리 검토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앞서 김씨 등 경공모 회원 3명을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사에 붙은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댓글조작 의혹의 핵심인 김 의원의 연루 여부를 따지는 수사를 검찰이 본격화하면 인력 보강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를 지휘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2차장검사 산하의 공안 부서 또는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가 추가로 투입돼 대규모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댓글 부대' 및 무차별 정치 공작 의혹과 관련해 공안2부, 공공형사부, 외사부 등 2차장검사 산하 공안 부서를 대거 투입한 '국정원 수사팀'을 출범시켜 원세훈 전 원장 등 30여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댓글 조작 사건이 이명박 정부 시절 사건보다는 규모가 작고 18대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십알단 사건'과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어 이전의 대규모 수사팀은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댓글 조작' 김경수 인지했다면 공모 가능성도"
검찰은 김씨 일당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정상적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경공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아 김씨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600여개의 네이버 아이디(ID)가 일부라도 도용된 것이라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 검찰은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댓글 조작을 김 의원이 인지했는지에 따라 공모 관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경찰은 김씨와 김 의원이 기사 인터넷 주소를 주고받은 정황을 파악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김씨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김씨의 '댓글 조작'을 김 의원이 알고 있었다면 공모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다"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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