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난사고 나면 이렇게” 제주 어선 안전조업 현장교육

      2018.04.23 12:19   수정 : 2018.04.23 12:19기사원문

[제주=좌승훈기자] 제주도는 연근해어선 해양사고로부터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어선 안전조업 현장체험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조는 최근 일본 EEZ 입어 협상 타결이 장기화되면서 먼거리 조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해상사고 시 긴급 대처능력이 요구됨에 따라, 해경·소방서·수협과 합동으로 지난 4월18일 모슬포항에서 어선 안전조업 현장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5월3일에는 성산포항, 5월15일에는 서귀포항에서 어선주·선장·기관장·선원 등 어업인 1050명을 대상으로 ‘어선 안전조업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한다.




어선 안전조업 현장체험교육은 ▷어선사고 발생 시 대응조치, ▷조난대응 생존법 및 VHF-DSC((초단파대 무선전화 위치발신) 통신기 운용, ▷구명장비 활용 및 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등 조업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험교육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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