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인사제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다
2018.04.24 14:42
수정 : 2018.04.24 14:42기사원문
TF 출범은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 건의의 수용여부를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계한 결과를 지방공무원법령에 반영하여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조치다.
혁신 TF는 지방인사혁신 자문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실무추진단으로 구성된다.
혁신 TF는 24일 제1차 회의(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를 개최하고 TF 운영방향 및 향후 논의과제 등을 토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재선발의 자율성, 평가와 보상체계 다양성, 복무징계 책임성 등 지방인사혁신의 범위와 자치단체 및 외국 사례조사 등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위원별 역할과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또 혁신 TF 활동결과와 제도 설계를 촘촘히 연계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병행하기로 하고, 지방행정연구원이 '자치분권에 맞는 지방인사제도 발전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를 했다. 혁신 TF는 12월까지 매달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연내에 '자치분권형 인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향후 지방공무원법령 개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그간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제도를 설계해왔기 때문에 각 지방의 현실에 맞는 인사운영이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며 “전문가와 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통해 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던 애로사항 등을 인사제도에 반영,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인사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