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관리공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적극행정 서비스 도입
2018.04.25 11:17
수정 : 2018.04.25 11:17기사원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제도는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강화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도입한 제도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해 등록한 인력, 임대장비 등과 관련한 유효기간 만료 예정사항을 매월 초 사전 안내함으로써 적기에 변경신청을 유도하는 적극행정 서비스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 관계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술능력과 시설 및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는 면허이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면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 오염수질 개선,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광물찌꺼기유실방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 등 전문분야의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4월 기준 102개 업체, 180개 분야에서 등록되고 있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적극행정 서비스 도입으로 광해방지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추진이 가능하며, 또한 면허취소 등 불이익 요소를 제거해 고객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4월 기준 102개 업체, 180개 분야에서 등록되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