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효과' 공무원 성희롱, 처벌 제도화..인사불이익 '인사신문고' 통해 신고
2018.04.26 12:00
수정 : 2019.08.25 15:06기사원문
인사혁신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신고, 피해자·신고자 보호, 가해자 제재, 관리자 책임 강화 등 조치 및 대응 절차를 규정하는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법령(안)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특화된 인사관리 사항을 포괄하는 규정으로 미투(Me, Too) 운동으로 더욱 경각심이 높아진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공직사회 내에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중앙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인사상담이나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고충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은 1/3 이상이 되어야 하고, 양성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지체 없이 인사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실시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신상 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인사신문고’를 활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임용권자는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와 격리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피해자·신고자의 의견을 들어, 전보(가해자 포함),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사용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피해자·신고자에게는 사건과 관련하여 전보·승진·성과평가·보수·교육훈련 등과 관련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임용권자는 가해자에 대해 직위해제, 징계, 보직 제한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등 상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고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임용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김판석 처장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해도 여러 인사관계법령에 규정이 흩어져 있어, 당사자가 어디에 신고하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이번 법령 제정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관련 일련의 과정과 인사관리사항을 통합하게 되어 사건 당사자와 각 부처 인사담당자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라며 “공직에서부터 성 관련 비위가 근절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