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주식 사놓고 회원들에 추천.. 투자자문사 대표 집유 확정
2018.04.27 17:09
수정 : 2018.04.27 17:09기사원문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L경제연구소 대표 김모씨(55)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와 L경제연구소가 K사의 주식을 대량매수한 뒤 회원들에게 K사 주식을 사들이라고 권유했을 뿐 아니라 주식을 매입만 하고 팔지 않는 이른바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3만원까지 갈 수 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 증시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적으로 게시했다"며 "원심이 유죄판단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주식관련 사이트 등에 주식을 계속 보유하라면서 정작 자신은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했다"면서 "원심이 이를 위계에 의한 부당거래행위라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K사는 제2의 삼성전자가 될 수 있다"고 속여 회원들이 주식을 대량 매집하도록 유도해 전체 발행주식의 27.39%(2124만주)를 사들인 혐의로 2012년 기소됐다. 이로 인해 K사 주식은 한달여 사이에 1505원에서 1만450원까지 급등했다가 수개월 뒤 3000원대까지 추락했다.
김씨는 주가가 떨어져 주식을 처분하는 회원들이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직접 K사 경영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등의 허위글을 유포해 주가하락을 막으면서도 정작 자신은 주식을 팔아치워 23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가운데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 김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L경제연구소에게도 벌금 3억원이 선고됐다.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일반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높다"며 "특히 자신을 신뢰한 회원들에게 위험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해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2심은 다만 손실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손실액 산정이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