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뢰더 연인 김소연씨 전 남편, 1억 소송 "혼인 파탄 책임"
2018.04.30 10:33
수정 : 2018.04.30 10:33기사원문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73)와 연인 관계를 공식화한 김소연씨(47)의 전 남편이 슈뢰더 전 총리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과 김씨의 이혼은 슈뢰더 전 총리 때문이며 일종의 위자료를 달라는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전 남편 A씨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슈뢰더 전 총리를 상대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가 가정을 가진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수차례에 걸쳐 외도 행각을 벌여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결국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으니 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전 총리와 김씨의 열애설은 지난해 9월 독일에서 먼저 불거졌다. 슈뢰더 전 총리와 이혼소송 중인 도리스 슈뢰더-큅프가 두 사람의 결별 이유 중 하나가 김씨 때문이라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다.
이후 지난해 11월 A씨와 김씨는 합의 이혼을 했다. A씨는 합의 이혼 조건이 김씨와 슈뢰더 전 총리의 결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뒤 올해 1월 슈뢰더 전 총리는 김씨와의 연인 관계를 공식화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서울에서 김씨와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내 결혼 의사를 밝혔다.
A씨는 "김씨가 슈뢰더와 헤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이혼해주겠다고 (내가) (말)하자 김씨는 이를 약속했다"며 "그러나 김씨는 처음부터 슈뢰더와 헤어질 생각도 없었고, 약속을 지킬 의사도 없었음에도 이혼을 하기 위해 나를 기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자간담회 당시 김씨가 "이혼한 지 수년이 됐다"고 말해 주변인들로부터 "수년 전에 이혼한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시달리는 등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도 주장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