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이현동 "검찰 추측·허위 진술..재판서 무고 입증할 것"

      2018.04.30 11:45   수정 : 2018.08.04 18:51기사원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61)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국고 손실과 관련해서는 국세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국제조세관리관이었던 박모씨로부터 '국정원에 업무요청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관련 정보를 수집해 제공한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자금을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자금 추적 명목으로 사용해 횡령했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명시적 의사 표시가 있었는 지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또 국정원의 정치적 의도를 알면서도 동조한 건 검찰의 추측에 불가할 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도 전문진술에 그치고,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고 손실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듯 국정원 직원도 해외 재산 정보 수집이 직무범위에 속하는 지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다고 보기에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춰봐도 납득이 어렵고, 이러한 정보수집은 국정원의 정당한 직무범위에 포함될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외 정보원에게 자금이 전달됐다는 점이 의문이 있고,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의 증언도 허위진술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 전 국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수령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김 전 국장의 진술은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 일관성 등이 결여됐고, 형사 책임을 피고인에 전가하는 등 허위진술의 동기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1억2000만원에 대해 횡령과 뇌물죄가 함께 기소된 것은 대법원의 판례에 배치된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세무공무원으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피고인은 자신의 의죄와 무관하게 여기 서있는 자체만으로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무고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5월~2012년 3월 국정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추적' 명목의 비밀공작인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에 관여해 정보원에게 총 14회에 걸쳐 대북공작비 5억3500만원 및 5만 달러(약 5400만원)를 지급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2011년 9월 원세훈 전 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에게 국세청장 접견실에서 김 전 대통령 비자금 추적 진행상황을 보고한 후 현금 1억2000만원을 활동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도 받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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