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교육 전문교수' 위촉
2018.05.02 13:59
수정 : 2018.05.02 13:59기사원문
이번 전문교수단 위촉은 지난 3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중앙회 업무에 ‘중소기업 대상 교육사업’이 추가되면서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보다 전문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그동안 중앙회는 협동조합 임직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오고 있었지만 별도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문교수가 아닌 사내강사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었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교육전문 교수단'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법규와 기관운영 등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운영실무 부문 △협동조합 사업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수립 등을 교육하는 사업전략 수립 부문 △세무회계 부문 등 총 3개 부문으로 운영된다.
교수단 임기는 오는 2019년 말까지며 앞으로 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전 교육과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교육사업에 대한 법적 명시가 없어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등에 대한 교육서비스가 충분치 못했다”며 “이제 교육사업의 법적기반이 갖춰진 만큼 전문교수단 구성을 시작으로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로드맵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