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전기충격기·최루가스 소지 가능해진다

      2018.05.04 17:37   수정 : 2018.05.04 17:37기사원문
앞으로는 소방대원들도 경찰처럼 전기충격기나 최루가스 등을 소지하고 있다가 취객 등이 공격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소방청은 심각한 언어폭력과 머리 구타를 당한 119구급대원이 자율신경계 이상, 뇌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순직한 사건과 관련, '제도 개선 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구급대원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소지하고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 사법업무 담당계장, 일선 소방공무원(전북익산소방서 소방경 정은애, 경기화성소방서 소방위 정이상),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및 외부 법률 전문가 등 소방청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TF에서는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제16조 제2항) 금지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한다. 현재 '방해'로만 규정돼 있는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내용을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모욕 포함) 등으로 구체화.명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을 포함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 상황 시 호신장구 등 사용 근거를 마련한다.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조문에 방해(폭행 등) 금지 조항 외에 방해(폭행) 상황시 호신장구 등 사용 근거조항 을 추가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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