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도 전기충격기·최루가스 소지 가능해진다
2018.05.04 17:37
수정 : 2018.05.04 17:37기사원문
회의에는 119구조구급국장, 변호사 3명, 119구급과장 등 4명, 사법업무 담당계장, 일선 소방공무원(전북익산소방서 소방경 정은애, 경기화성소방서 소방위 정이상), 대한변협 소방관 법률자문단 변호사 및 외부 법률 전문가 등 소방청 소속 직원들이 참석했다.
법률 개정 추진 외에도 TF에서는 피해 구급대원 등을 지원하고 폭행피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해 시행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의 소방활동 방해(제16조 제2항) 금지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50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조문을 추가한다. 현재 '방해'로만 규정돼 있는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방해의 내용을 물리적 폭력, 언어폭력(모욕 포함) 등으로 구체화.명시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을 포함한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구급대원 등에 대한 폭행 상황 시 호신장구 등 사용 근거를 마련한다. 119구조구급법의 구조구급활동 조문에 방해(폭행 등) 금지 조항 외에 방해(폭행) 상황시 호신장구 등 사용 근거조항 을 추가한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