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담뱃갑 경고그림, 12월 23일 변경

      2018.05.14 11:00   수정 : 2018.05.14 11:00기사원문
오는 12월 23일 담뱃갑 경고그림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6월 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현재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경고그림위원회는 보건의료, 커뮤니케이션, 법률·행정·경제, 언론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심의가 가능토록 했다.

또 현재 10종의 경고그림 및 문구에 대한 금연 및 흡연예방 등에 대한 효과평가를 위해 2차례에 걸쳐 일반인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총 1500명(성인 1000명,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대상자는 남(860명), 여(640명), 흡연자(584명), 비흡연자(916명)로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한다.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은 질환 5가지, 비질환 5가지 등 10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질환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이며 비질환은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조기사망, 치아변색이 포함된다.

또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문구도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폐암의 경우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에서 '폐암 위험, 최대 26배! 피우시겠습니까?'로 변경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로 담배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금연 및 흡연예방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며 "또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된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고 단순포장(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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