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4차로서 무단횡단 못보고 '쾅'..트럭 운전자 "무죄"

      2018.05.14 13:17   수정 : 2018.05.14 13:17기사원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트럭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기사 A씨(5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8시 20분께 서울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몰다 B씨(여·62)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4개 차로 중 2차로를 시속 30㎞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직진 차로인 3·4차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들이 모두 멈춰 있었다.

B씨는 차들이 멈춰서 있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 무단횡단하려다 A씨의 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40m 떨어져 있었다.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를 무죄로 봤다.
B씨의 행동에 대해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라고 보고 운전자가 대비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이라고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B씨가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씨의 차에 부딪혔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면서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고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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