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美수출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
2018.05.14 13:17
수정 : 2018.05.14 13:17기사원문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올해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철강협회는 업계와 논의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해 품목별 쿼터를 운영키로 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낮은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을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업체별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해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협회측은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엔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