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협회, 美수출 철강 쿼터 운영방안 마련

      2018.05.14 13:17   수정 : 2018.05.14 13:17기사원문
한국철강협회는 미국 수출 철강에 대한 승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라 올해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량의 70%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철강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업계와 논의를 통해 최근 3년 동안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해 품목별 쿼터를 운영키로 했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자 진입 가능성이 낮은 열연강판은 개방형 쿼터 비중을 최소한(1%)으로 설정된 반면, 진입 가능성이 큰 일반강관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15%)으로 개방형 쿼터 비중을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최근 3년간 업체별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할 경우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해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의 미국 시장 진출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협회측은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 시엔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협회는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해 업계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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