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브로커 2명 "로비했지만 대가는 안 받아"

      2018.05.14 13:49   수정 : 2018.05.14 13:49기사원문
국군 대북확성기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수주하기 쉽도록 평가항목이나 배점 등을 바꾸도록 군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업자들이 '로비는 했지만 그 대가로 돈을 챙기지는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대북확성기 입찰비리 사건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사·설치업체 대표 안모씨(64)와 차모씨(55)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4월 대북 확성기 납품업체.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 특정업체에 유리한 내용의 입찰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해 특정업체가 낙찰받게 한 혐의다.



또 같은해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낙찰받은 업체로부터 41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2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았다.

안씨와 차씨의 변호인은 이날 국군심리전단 관계자에게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에 관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입찰 과정에 관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는 대체로 인정했으나 낙찰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알선수수료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협력업체 대표로서 사업을 수주하려 활동한 것이지 수수료를 받으려 활동한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용역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허위 계약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차씨의 변호인도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도록 힘쓰고 2억여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돈은 대부분 도급을 받아 실제 공사를 수행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5일 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 신문 등을 하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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