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전남청, 상점가 등록 기준 대폭 완화

      2018.05.14 15:50   수정 : 2018.05.14 15:50기사원문
【광주=황태종기자】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은 경기하락에 따라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위해 상점가 등록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점가 등록을 규정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등록 기준을 기존 50개 점포에서 30개로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지역의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광주·전남지방청은 새롭게 적용된 상점가 등록기준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업종별 점포수, 주요 업종, 상인조직 유무 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상점가 후보군을 확정할 방침이다.

상점가에 등록되면 특성화시장 지원, 시설현대화, 주차환경 개선, 안전점검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상점가 등록 방법은 해당 지역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인회를 자율적으로 설립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상점가는 5월 현재 전국에 220개소가 등록돼 있으며, 광주·전남지역은 광주 11개소, 전남 11개소 등 22개소가 등록돼 있다.


김진형 광주·전남지방청장은 "상점가 등록 기준이 완화돼 지역별로 신규 등록이 가능한 상권 및 상점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전남지역 소상공인들이 보다 많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상점가 등록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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